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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양대 지침은 위헌" 인권위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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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양대 지침은 위헌" 인권위 판단 요청

입력
2016.02.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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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왼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두환(가운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양대 지침 무효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왼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두환(가운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양대 지침 무효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일 정부가 시행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지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이후 첫 공동대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해 양대 노총 일부 산별 노조가 연대한 적은 있지만 총연맹 수준의 공동 대응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양대 노총은 노사 자율교섭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공동으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양대 지침 무효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정부에 정책 철회를 권고토록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은 “양대 지침은 헌법과 노동법을 초월하며 현장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인권위는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가 제출한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 요청서’는 지침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조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0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근로조건인 해고 절차를 법이 아닌 지침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가 해당 절차를 거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양대 노총이 공식적으로 손을 맞잡으면서 동투(冬鬪)는 본격화 되고 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교섭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투쟁을 중심으로 달리 싸워왔지만 이제는 유기적으로 함께 대응하자는데 지도부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각 노총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대응하겠다”고 거들었다.

노동계의 동투는 우선 법률적 대응에 집중될 전망이다. 인권위 진정 제기에 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를 ILO에 제소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양대 지침의 위법성과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불이행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노총과 제소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금속ㆍ화학ㆍ공공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별노조간 연대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양대 노총의 정치적 입장이 다른 탓에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심판 등 공동대응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산별 노조별로 정치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서 양 노총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심판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 전 대규모 광장 집회도 현재로서는 구심점이 없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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