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호화해외출장으로 논란이 된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이 낸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이전에 사표부터 받아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1일 부적절한 출장경비 사용과 지출 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 사장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체부는 5일까지 아리랑TV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간 상태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서에서 “방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사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해임된 경우 5년간 공공기관장 취임도 제한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아리랑TV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 파면은 없고, 퇴직금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후속 조사에 따라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과 환수 조치 등을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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