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외국대사들이 직접 반대 의견을 제기해 입법권 침해, 내정 간섭 논란을 빚었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법무법인(로펌)과 외국 법무법인이 합작해서 합작법무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이 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기존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법사위 1소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뒤 한국에 있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대사 등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직접 찾아와 만나거나 성명서를 통해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8일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미뤄지기도 했다.
주한 외국대사들은 외국 로펌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3년 이상 운영된 한국 로펌과 합작만 허용한 점, 수행 가능한 법률사무의 영역을 제한한 것은 로펌의 영업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가 관계부처, 관련 대사관 등과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함에 따라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한ㆍEU, 한ㆍ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올해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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