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31일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관련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원식 창준위 대변인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선 당원 권리행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해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의당은 또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횟수 및 금액에 무관하게 제명키로 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됐으나 이번 논의된 초안에서는 빠졌다.
최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관련해 “내각제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적인 이야기도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 광범위한 제도적 노력을 해보자는 뜻”이라며 개헌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산업화에 성공했고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계승발전 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및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4명 등 선출직 5명,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이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2명을 포함해 최대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밤 늦게까지 당 대표를 놓고서는 안철수 의원이 단독 당대표를 맡을지, 김한길ㆍ천정배 의원 등과 함께 공동대표 체제로 갈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 의원 측근들은 단독대표 체제를, 다른 의원들은 공동대표 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는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안철수ㆍ김한길 의원 등 창준위 확대기획조정회의 멤버, 그리고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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