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합의 파기로 본회의도 못 열어
與, 내달 1일 직권상정 요청키로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29일 야당의 합의 파기로 무산됐다. 야당은 이날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3일 여당과 약속한 두 법안의 처리 합의를 파기했다. 여당은 원칙론만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않아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두 법안 가결 이후 논의키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노동관련 4개 법안 등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각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은 뒤 오후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등 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민주가 오전11시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에서 북한인권법의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이 최초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더민주 내부에서 북한인권법에 이어 원샷법 처리에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상황은 꼬여 갔다.
결국 더민주는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서 “여야 지도부의 재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처리한 이후 원샷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수정안을 제시, 본회의를 거부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며, 선거법을 1차 처리한 이후 원샷법을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내달 1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하고, 최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다. 새누리당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며,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전격 공개했다. 정 의장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확인되면 심사 기일을 정해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밝혀, 원샷법 등 2개 법안은 야당 참여에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민주의 합의파기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권의 국민의당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이렇게 쉽게 파기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고,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도 “더민주는 협상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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