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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소환 불응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결국 검찰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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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소환 불응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결국 검찰 출두

입력
2016.0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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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인들 회사 3곳에 15억 일감 몰아준 혐의

네 차례 소환 불응하다 결국 ‘백기투항’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움직임에 압박 느낀 듯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왔던 이병석(64ㆍ포항북)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29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네 차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던 이 의원은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30분 자진 출두한 이 의원을 상대로 ▦포스코가 외주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관련 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0년 이후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건설중단 사태를 해결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친분이 깊은 한모(61)씨가 대표로 있는 ㈜ENC 등 업체 3곳에 총 14억9,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다. ENC는 2013년 5월 포스코에서 청소용역 등 4억5,000만원의 일감을 받았고, 다른 2개 업체도 포스코로부터 각각 4억4,000만원과 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상득(81) 전 의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포스코가 26억원 상당의 일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1월 그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한씨 등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한씨 측에서 이 의원 쪽으로 돈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신제강공장 문제 해결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였으며 그 대가를 포스코에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한씨와 금전거래도 단순한 차용금이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데에는 더 이상 버틸 만한 방법이나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총 4회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총선이 끝나면 당당히 나가겠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국회마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자진출석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궁지에 몰려버렸다.

검찰은 이 의원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뇌물액수가 워낙 커서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이 전 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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