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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前총리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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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前총리 1심 ‘유죄’

입력
2016.01.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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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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