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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동구마케팅고 내부고발 교사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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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동구마케팅고 내부고발 교사 탄압

입력
2016.0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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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통해 비리제보 교사 부당대우 확인

물러난 전 이사장은 학교돈 1억5,000만원 소송비 등으로 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특성화고인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에서 학교의 내부 비리 제보 교사 탄압(본보 2015년 12월 8일자)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동구학원)의 전직 이사장이 내부 고발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학교법인 및 학교 예산 1억5,000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는 2012년 동구학원 내부 비리를 당국에 알렸던 안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 대우했다. 비리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됐다가 지난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안 교사는 "동료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했다" 같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 서면경고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또 동구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전 이사장인 조모씨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2013~2014년 학교법인 예산 8,260여만원을 자신의 복직 관련 개인 소송비로 썼다 문제가 드러나자 도로 반납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씨가 2011년부터 4년 반 동안 동구마케팅고 소속 직원에게 차량 운전을 시키고 해당 기간 인건비(6,750여만원)를 학교가 부담케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전 이사장과 동구마케팅고 교장 및 행정실장 등 3명을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추가 횡령이 의심되는 감사 결과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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