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노정환)는 3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심화진(사진) 성신여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총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6차례에 걸쳐 3억7,800여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노무사 자문료 및 성공보수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예산은 교육 목적과 관련된 것에만 쓰이도록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심 총장이 학교법인이나 소속 교수들의 개별 소송 등 교육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교비를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문 변호사에 문의한 결과 변호사 비용 지출이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교비로 법률 비용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성신여대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 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용 여부가 불분명한 액수는 기소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007년 4월 총장으로 선출된 뒤 지난해 7월 연임에 성공해 3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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