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19년 만에 범행실체 드러나
패터슨에 법정상한 징역 20년 선고
리는 과거 무죄판결 탓 처벌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에드워드 리(37)는 공범으로 인정됐지만 과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면했다. 이날 판결로 피해자인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지 19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패터슨 양손에 묻은 피는 범행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터슨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뒤에서 흉기로 공격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흉기로 모두 9차례 찔러 피해자를 과다 출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22세 젊은 나이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사랑하는 부모, 누나들,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을 피해자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발생 이후 현재까지 공범인 에드워드 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이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1997년 4월3일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씨를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발생 직후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했지만 1998년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고,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이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윤주영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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