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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직원도 뇌물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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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직원도 뇌물죄 적용된다

입력
2016.01.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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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곳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뇌물죄 대상으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국립대학병원에 소속된 의사나 국책은행에 다니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가 적용된다. 또 뇌물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표 처리가 금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처럼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향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범위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까지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으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해 총 203곳이 지정돼 있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신분에 따라 공무원은 뇌물죄,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배임수재죄를 적용한다.

또 이들 공무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사직서를 낸 뒤 퇴직급여 등을 받아 가는 관행이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시작되거나 마친 뒤에 각각 10일 이내로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서 이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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