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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성완종 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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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성완종 돈 받았다”

입력
2016.01.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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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인 이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기자와의) 인터뷰 녹음파일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을 만나서 쇼핑백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완종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모함하고자 허위진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기자로부터 정권창출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금품공여 사례를 거론한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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