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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경품, 1등 300만원ㆍ총 3,000만원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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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경품, 1등 300만원ㆍ총 3,000만원 못 넘는다

입력
2016.0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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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의 경품은 1등 300만원, 총합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줘야 한다. 또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납부 때 신용카드 연계 할인이 활성화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별도 기준 없이 회사별로 운영되던 ‘현상 경품’에 대한 지급 기준을 최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상 경품이란 추첨이나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지급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마케팅 활성 목적에 맞는 경품은 위화감과 사행성 조장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개별 지급 가능 최고가액(1등 당첨자 수령 가능금액)은 300만원, 총 경품가액은 3,000만원 범위에서 허용된다. 다만 총 경품가액은 추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상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현상경품 행사 기간은 회당 14일 이내, 연간 6차례 이내로 제한하고, 경품제공 조건과 경품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신용카드와 연계된 단말기 구입 할인, 통신요금 할인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유통점 등에서 제휴카드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제휴 카드사를 지역은행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제휴카드 할인혜택과 발급방법 등의 정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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