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0">배터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넥스콘테크놀러지(주)(이하 넥스콘)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p class="0">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p class="0">공정위는 넥스콘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수수료 총 1억 5,400만 원, 그리고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하고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p class="0">공정위 조사결과 넥스콘은 수급 사업자에게 연성 회로 기판 제조를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대금 5.44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201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지연이율은 연 20%였고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 15.5%가 적용되고 있다.
<p class="0">넥스콘은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2015년까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95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p class="0">넥스콘은 공정위 조사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자신들이 납품처에 손해 배상 채무를 부담지게 되었다고 항변했다.
<p class="0">하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넥스콘의 상계로 인한 하도급 대금 등의 소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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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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