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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붙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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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붙는 게 맞다"

입력
2016.01.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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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급했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게 맞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달 초 KT가 과세당국과 동일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것과는 반대 결론으로, 두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판매 유통구조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8일 SK텔레콤이 “휴대폰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세 2,934억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부가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텔레콤은 자사 고객에게 휴대폰을 직접 팔지는 않고, SK네트워크가 제조업체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파는 방식을 취했고,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로 팔면 이용자에게 매달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2008~2010년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000억원을 과세표준에 넣고 2,934억원의 부가세를 냈다가 “우리의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SK텔레콤의 보조금을 공급 당시 휴대폰 가격에서 깎은 에누리액(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그렇다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서 이동통신사가 세무서에서 환급액을 받아야 하지만, 판매장려금이라면 과세 대상이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관을 보면 보조금은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매장려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SK텔레콤은 통신비를 청구하면서 가입조건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을 따로 둬 할인요금에 상당하는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조금은 단말기 할부금에서 깎이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을 직접 공급ㆍ판매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이 에누리액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KT가 부가세 1,144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결국 보조금은 KT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6년 3월부터 보조금을 제공했던 KT는 단말기를 출고가로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팔고 판매금액을 KT에 지급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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