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폭력 근절 위한 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폭력 근절 위한 법"

입력
2016.01.28 20:00
0 0

‘천재지변, 여야합의 등 있을 때만’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 5분의 3 가중다수결 조건에 새누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위헌 땐 다시 동물국회 되지 않겠나”

박한철 헌재소장 청구이유 질의에

주호영 “그땐 우리가 과반 어려워서”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왼쪽)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참석해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왼쪽)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참석해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선진국에는 직권상정이 없다. (정치적 갈등이) 자율 조정이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데 (우리 국회가 안 되는 것은) 국회 수준 문제인가.”(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그런 측면이 있다.”(김근재 피청구인 측 대리인)

헌법재판소가 28일 진행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서는 후진적인 우리 정치 현실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박 소장은 “선진화법의 목표는 (몸싸움이 난무했던) 과거의 동물국회를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청구인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선진화법에 따라도 다수당이 180석이 넘으면 역시 동물국회가 된다”며 “(당시 여야가) 비겁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뒤늦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비겁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 되기 어렵다고 봤다”며 말끝을 흐렸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공포된 개정 국회법을 일컫는 것으로,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가능하게 한 85조 1항 ▦재적의원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의 가중다수결을 통해서만 해당 법안을 상임위 심사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게 한 85조 2의 1항이 헌재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및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가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정 의장으로부터 잇따라 거부당하자 주 의원 등 19명 의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진화법은 위헌이며 위헌법률을 근거로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인 새누리당 측은 법조인 출신인 주 의원과 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선진화법의 위헌성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를 두는 것은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16명으로 구성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8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292명 의원이 찬성해도 본회의에 못 가는 경우가 생겨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도 “(전체 300명 의석 중) 5분의 3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 179석이나 121석이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어서 다수당이 될 이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구인 측 손교명 변호사는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를 직권상정 요건으로 하는 점에 대해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정 의장 측은 “입법부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방에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 피청구인측 참고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의 직접 당사자인 야당 측 조상미 변호사는 가중다수결 조항과 관련해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엄격한 조건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