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은 90%까지 탕감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그간 50% 일률 적용에서 앞으로는 최대 60%로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상환능력별로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감안된다.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에 비해 채무원금이 클수록 원금 감면률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2014년 채무조정 실적에 적용해 계산한 결과,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이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한 2,096만원(총 감면규모 530억원)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채무자의 30% 가량은 감면액이 줄고 70%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도 신복위처럼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간 21만명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율도 현재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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