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28일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동열(63ㆍ사진)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받은 돈을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위임장 등을 볼 때 세무업무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박 전 청장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2015년 초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세무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청장은 2014년 말 비선실세로 불리던 정윤회씨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의 일부 내용을 알려준 제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는 등 여러 차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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