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시가격 평균 4.15%↑
‘개발 열풍’ 제주도 상승률 최고
올해 재산세 평균 5.35% 오를 듯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년 만에 최대폭인 평균 4.15%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5% 이상 늘어나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평균 상승률인 4.15%는 2012년(5.3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며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7년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 단독주택(다가구ㆍ다중 등) 400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초 자료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가 평균 5.35%, 종합부동산세는 5.48%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제주도였다. 각종 개발과 외지인 투자가 증가한 탓에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에 비해 16.48% 급등했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세종시도 10.66%나 올랐고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상승률은 4.53%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었다. 지상 1층(지하 2층), 대지면적 1,758.9㎡의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져 있으며 가격이 1년 전보다 11억원 오른 129억원으로 평가됐다. 가격 상위 10채 단독주택 가운데 7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이태원동)에 몰려있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주택(대지 99.0㎡, 연면적 26.3㎡)로 87만5,000원이었다.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8일 최종 공시된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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