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8일 만취한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울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파면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9일 밤 회식 후 부하 여경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뒤 술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려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 30여 초 만에 모텔 밖으로 빠져나와 귀가했다.
A경위는 여경이 모텔을 나갈 때 붙잡지는 않았으며 여경이 나가자 모텔을 빠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경은 집으로 돌아와 이 같은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고, 여경과 가족들은 처벌을 원했다. 울산경찰청은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 관련 의도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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