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따른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27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황모(39·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아들의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우울증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의사 소견 등을 살핀 결과 살인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만 5세)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입을 막은 뒤 물이 든 욕조에 넣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3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오던 황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욕조에 물을 채워놓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아들이 미웠다”고 진술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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