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2위 오뚜기는 최근 진짬뽕을 출시해 신라면을 재치고 판매율 1위를 거두는 등 라면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농심에 이어 라면값 담합 의혹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및 시정 취소 소송에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원고 승소의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6차례에 걸쳐 농심의 주도 하에 라면값을 담합, 인상했다는 이유였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 소송을 걸었지만 2심까지는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업체가 정부의 가격 통제와 원가상승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1위인 농심의 가격을 따라가는 것은 답합이 아닌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또, 경쟁사들이 업계 1위의 가격을 따라가는 오랜 관행상, 농심이 굳이 경쟁사들과 합의할 필요도 적었을 것으로 봤다.
앞서 농심은 작년 12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정위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징금 취소를 판결받았다. 업계 1위 농심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가격인상안을 경쟁업체에 알려줘 가격담합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1,080억7,000만원 규모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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