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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일회계 ‘대우건설 10억 과징금’ 이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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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일회계 ‘대우건설 10억 과징금’ 이의 기각

입력
2016.01.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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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이 대우건설 분식 회계와 관련한 당국의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금융위는 대우건설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우건설에 당시 최고 수준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외부 감사 업무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대우건설 감사 업무 제한 1년, 코스닥 상장사 제외 주권 상장 지정 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제재 결정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어 삼일회계법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행정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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