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세무조사 무마,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0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상근특별보좌역을 맡다가 한 달 뒤 이회창 당시 무소속 예비후보 캠프로 옮겨 팀장을 역임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월 경영하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박모씨에게 “국세청에 청탁해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 해 9월 박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자 재차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회사의 경우 추징금이 10억원이 넘게 나오는데 내가 작업해서 추징금을 줄였으니 5,000만원을 달라”고 박씨에게 말했다. 박씨가 요구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거절하자 “그렇다면 국세청장, 중간 연결자, 내 몫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달라”고 해 결국 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박씨 아들에 대한 작전병 배치 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 2월 인맥을 통해 병무청에 청탁한 뒤 “내가 힘을 써서 아들을 작전병으로 보내줬다”며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이를 주지 않았다.
이씨는 또 2008년 11월 이명박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김모씨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다니는 정모씨 승진을 부탁 받고, 당시 사장이었던 홍모씨를 찾아가 인사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씨는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되지 않은 데 이어 승진까지 했고, 이씨는 2009년 2월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전방위 청탁에 개입한 이씨는 광고회사 계약 수주를 돕겠다며 관계자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쓰기도 했다. 이씨는 또 기업인 장모씨에게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으니 관공서로부터 광고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9년 6월 신용카드를 받아 1년 여간 2,600여만원을 썼다. 이씨가 이런 식으로 각종 인맥을 활용해 청탁한 뒤 대가로 받은 돈은 약 7,036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씨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각계 인맥을 동원해 구체적인 청탁을 했고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청탁 대가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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