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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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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효력정지 신청”

입력
2016.0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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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본부에서 최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위법적 후속조치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본부에서 최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위법적 후속조치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복직 명령 등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선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항소심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 복직명령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조합원 해촉 등 정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위법적 행위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투쟁으로 맞설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21일 항소심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 후속조치의 위법성을 집중 지적했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에서 말하는 법은 노조법을 의미하므로, 법외노조는 노조라는 명칭 사용이나 세제혜택 등 보호를 못 받는 상태일 뿐”이라며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등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헌법에 부여된 단체교섭권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무실 등 각종 지원 역시 지역교육청과의 기존 협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육감이 이를 중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후속조치에 머뭇거리는 교육청은 부교육감 이하 실무자를 직무불이행 등으로 징계할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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