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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30%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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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30%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16.0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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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화 문화재청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화재가 국민의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비합리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2,400㎢의 30%(약 800㎢ㆍ약 500군데)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역사보존지구의 이 같은 대규모 규제 완화는 처음이다.

나 청장은 “숭례문 부실 복원 문제 등으로 문화재청이 국민의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앞선 시행착오 등을 감안해 각계 의견과 수렴해 수리현장 및 발굴현장을 공개하고 무형문화재 심사, 발굴, 관련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또 올해 문화재 지정체계와 수리체계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분류법이 지나치게 낡은데다, 지정번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중요도 등을 감안해 국보1호인 숭례문과 국보70호인 훈민정음의 지정 번호를 맞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경훈 문화재정책국장은 “지정번호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했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화하고 전승자가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기존 40일에서 120여 일로 확대하며, 지방 문화유산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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