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000억원대 정부 발주공사의 입찰가를 담합하고 공사를 따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 법인과 이 회사 최모(57) 상무, 최모(53)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의 전ㆍ현직 임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상무와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 현대산업개발 김모(55) 상무 등은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와 관련,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다.
이들의 부하직원들은 입찰날짜 직전인 2011년 4월 하순 서울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공사 추정금액의 94% 수준으로 써 내자”고 의견을 모은 뒤,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구체적인 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찰에서 1,185억여원을 써낸 SK건설은 이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적어낸 다른 2개 건설사보다 설계점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공사를 낙찰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SK건설 측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공정위는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고발은 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처분만 내렸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뒤늦게 고발 조치를 취했다. 작년 1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가 폐지되면서 고발요청권은 검찰총장과 함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에도 별도의 담합사건과 관련해 SK건설을 고발하지 않았다가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SK건설 측을 고발한 적이 있어 ‘SK건설 봐주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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