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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유ㆍ도선 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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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유ㆍ도선 사업법 시행

입력
2016.0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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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승선신고서 미제출 승선 거부

유도선사업번개정 계도기간에 군산해경본부 대원들이 군산 비응항에서 어선 승선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2016-01-25(한국일보)
유도선사업번개정 계도기간에 군산해경본부 대원들이 군산 비응항에서 어선 승선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2016-01-25(한국일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시행하는 등 해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서해본부에 따르면 올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ㆍ도선 승선권확인과 긴급사항 안전강화 등은 25일부터 첫 시행하고, 2월부터 선령(선박 나이) 제한 기준 마련, 7월은 사업자 휴업상한기간 등 순차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주요내용은 유ㆍ도선 사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승객이 작성한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승선을 거부하도록 해 해상에서 긴급 상황시 승선인원과 인적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ㆍ도선사업 종사자는 매년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종사자는 근무를 금지토록 했다.

선내 도박과 고성방가, 구명장비 등을 잠금 장치하는 행위금지, 선원과 종사자의 비상대피훈련 의무화,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 방법을 선내에 게시토록 해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도선의 경우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휴업 상한기간을 도입했다.

고명석 본부장은“이번 개정된 법률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과 유ㆍ도선사업 종사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맡은바 임무에 소임을 다할 때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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