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CGV 본사와 강남구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두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의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플렉스 극장 CGV를 운영하는 CJ CGV는 최대주주인 CJ㈜가 지분의 39.02%(지난해 3분기 보고서 기준)를 보유한 회사다. 2005년 설립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고대행사로,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나 서울 시내버스 광고 등을 대행하고 있다. 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총매출액(극장과의 공동매출액 모함)은 941억원이다.
특히 CJ CGV는 지난해 1~3분기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에서 내부 거래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어서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로써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대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다섯 곳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안에 일감 몰아주기 조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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