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전하는 청년에 기회를”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 마련
전남 순천시는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청년 범위를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하고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청년 창업 지원은 39세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실태조사,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창업 지원, 창업자금 지원, 일자리 제공 기업 지원,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조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취업 준비생, 유관기관 실무자, 청년창업가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직업 지도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구인·구직 채용정보 제공,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800만명 관광객이 순천을 방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순천형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계획도 포함했다.
올해는 청년창업가 100인을 목표로 웹툰 작가 등 문화관광 관련 창작자를 육성키로 했다. 또 아랫장 야시장, 내일러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역전 청년몰 운영, 청년 사회적 경제 기업 25개소를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조례안을 임시회에 제출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년일자리 문제를 지역민이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순천사랑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재단 설립 등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조례가 상징적인 선언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되는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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