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5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이병석(64ㆍ포항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0년 이후 포스코 측에서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포스코 외주업체 5, 6곳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의원 측근들이 포스코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그룹의 청소 외주업체인 ENC 대표 한모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 의원이 총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친구인 한씨에게선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현재는 1월 임시국회 중인 관계로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을 검찰이 체포하려면 우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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