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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고종 내분’ 폭력배 동원 조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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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고종 내분’ 폭력배 동원 조폭 구속기소

입력
2016.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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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한국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의 폭력사태에 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경비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폭력배 두목 서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원파 두목이자 경비업체 명예회장인 서씨는 지난해 2월 총무원장 도산(본명 이영식) 스님으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끌어내고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용역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고종은 2013년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뒤 불신임 결의가 나오면서 내부 갈등을 빚어 왔다.

서씨는 총무원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뒤 경비업체 이사 황모씨에게 일부를 건네고 용역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용역 7명을 동원해 총무원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내로 진입해 비상대책위원회 측 승려들을 각목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서씨는 자신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주점이 다른 경비업체에게 계약을 넘기자 경비원들을 주점 앞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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