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빚으로 가압류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A씨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은행과 대부업체를 비롯해 동료 경찰관 등 지인들로부터 총 1억5,84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A씨가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자 채권자 소송이 이어졌고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과다 채무를 이유로 2014년에만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채무는 줄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73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추가 급여 가압류 처분이 이어지자 2014년 12월 ‘채무과다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을 사유로 해임을 당했다. A씨는 이에 “빌린 돈은 배우자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고, 해임 처분 근거가 되는 2건의 가압류 합계는 730만원으로 금액이 많지 않아 비위가 중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 739만원은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730만원 뿐만 아니라 기존 징계가 이뤄진 채무까지 포함해 급여 압류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급여로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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