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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사도 ‘규제 프리존’서 이ㆍ미용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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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사도 ‘규제 프리존’서 이ㆍ미용업할 수 있게 된다

입력
2016.0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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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화장품 회사와 같은 기업도 ‘규제 프리존’에 한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ㆍ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만 가능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충북에 설치될 화장품 산업 규제 프리존에서 법인이 이ㆍ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규제 프리존이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패키지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회장품 회사가 자격증을 가진 이ㆍ미용사를 고용해 피부 관리실, 이ㆍ미용실 등을 열고 자사 제품을 활용해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충북 내 특정 지역에서 법인의 이ㆍ미용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전국의 영세 이ㆍ미용실이 타격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6월까지 규제 프리존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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