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간 이어졌던 전투경찰(전경)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진다. 2013년 9월 마지막 전경 기수 183명의 전역으로 전경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데 이어 이제 법령에서도 용어가 삭제됐다.
경찰청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1971년 창설 이래 40여년 동안 대(對)간첩작전과 각종 시위 현장에 투입됐던 전경은 명칭까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전경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33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간첩작전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경비나 집회ㆍ시위 관리, 범죄 예방 등에 투입됐다. 전경은 특히 70년대 이후 민주화 집회 시위 현장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와 격렬한 충돌을 빚으면서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경찰은 2012년 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하고 치안보조 인력을 전경 대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면서 전경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고, 이번 법령 개정으로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령 정비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경찰 치안보조 업무는 행정상으로도 의무경찰 제도로 일원화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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