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문소 경찰 평시엔 테이저건만 들고 근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문소 경찰 평시엔 테이저건만 들고 근무

입력
2016.01.24 12:01
0 0

잇따른 총기사고 방지 대책…권총 등 총기 휴대 평시에는 금지

총과 실탄. 게티이미지뱅크
총과 실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들은 평상시 권총 대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만 휴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간첩 침투, 탈영, 강력사건 발생시 등에는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문소 운영규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문소 근무 경찰은 평소 테이저건만 휴대하고 근무를 하며, 총기와 탄약은 무기고나 탄약고에 보관한다. 기존 규칙에는 K2ㆍM16 소총이나 기관단총, 권총 등과 실탄을 휴대한 채 근무하게 돼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박모(55) 경위가 발사한 38구경 권총 총탄에 박모(21) 수경이 맞아 숨지는 등 검문소 총기사고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자 새롭게 마련한 대책이다.

다만 경찰은 ▦적 침투 및 도발 ▦총기ㆍ탄약ㆍ폭발물 휴대 탈영 ▦총기ㆍ탄약ㆍ폭발물 도난 사건 ▦무기사용 강력 사건 등이 발생했을 경우 권총 등을 휴대하고 근무하되, 관할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총기 관리 강화 차원에서 근무교대 때 인수자와 인계자가 함께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계장ㆍ파출소장이 주 1회, 경비과장이 월 1회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검문소 총기 관리가 강화되면서 불미스러운 사고도 줄어들 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