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家) 형제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금호산업ㆍ금호타이어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후 발행한 CP는 기존 발행한 CP를 만기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계열사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ㆍ금호타이어가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금호산업의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CP거래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