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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작가 성추행한 유명 방송PD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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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작가 성추행한 유명 방송PD 집행유예

입력
2016.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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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수의 유명 방송 드라마를 연출했던 PD가 동료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위현석)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PD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작가가 거부의사를 비쳤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강제 침입해 재차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각종 지상파 방송, 해외 제작사와 손잡고 드라마를 연출해 왔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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