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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돼지 반출금지 시한 29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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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돼지 반출금지 시한 29일까지 연장

입력
2016.0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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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구제역 발생 돼지 농가에서 방역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구제역 발생 돼지 농가에서 방역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지역의 돼지를 다른 시ㆍ도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1주일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북 지역 돼지 반출 금지 기간을 29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초 농식품부의 반출 금지 시한은 22일까지였다.

11일, 13일 김제시ㆍ고창군에서 발생한 2건 외에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음에도 방역당국이 반출 제한 기간을 연장한 것은 날씨가 추워 방역차의 분출구(노즐)가 얼어붙는 등 소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 지역에 긴급백신을 접종(12~16일)한 후 항체 형성까지 2주가 걸리고, 전북의 돼지 항체형성률이 57%로 전국 평균인 64%에 못 미치는 점도 고려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급증하는 설 명절(다음달 6~10일)을 앞두고 조기에 구제역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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