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2일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래군(55ㆍ사진)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위원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ㆍ시위를 주최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상당 시간 동안 교통이 방해됐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안전펜스를 부수는 등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집회 주최자인 박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ㆍ시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도리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선고 직후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이 애도할 권리를 보장했다면 충돌이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은 2014년 7월24일 세월호 참사 100일 집회 및 지난해 4월11일~5월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주영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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