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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가능해진다

입력
2016.01.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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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지침 확정… 즉시 시행

노동계 총파업 준비 등 거센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과,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지침을 전격 공개했다.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 및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였지만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불참키로 하자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절차를 명확히 한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해고 사유로 인정하되 ▦객관적인 평가 ▦교육훈련 등 기회 부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해고조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초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사용자 중심으로 해고 절차가 설명돼 편향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무능력 미달로 해고됐어도 법원 판결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는 등 해고가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을 두루 담았다. 이 장관은 “수 차례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법과 판례에 충실하게 만들어 노동계 주장대로 ‘쉬운 해고’가 아니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한 것으로, ▦노동자의 불이익 정도 ▦충분한 협의 노력 등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는 6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양대 지침을 시행하고, 25일 전국 47개 고용노동청 기관장 회의를 통해 확정된 지침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타협 파기 이후 4일간 전국 6개 지역 사업장을 방문, 노사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고 설명했지만 다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의견 수렴이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의견 및 충분한 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포된 정부지침은 현장에서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기업주에 해고 면허증과 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줬다”며 29일부터 서울역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위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주말 동안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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