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땐 검사가 현장지휘
경찰도 교육방임 땐 사례회의 개최
검찰이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및 유기사건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향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는 22일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소영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4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사실관계 추가확인 및 살인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ㆍ치사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가 현장에서 검시와 부검 지휘를 강화하도록 했다. 죄질이 안 좋은 아동학대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동 수사단계부터 아동 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열도록 했다.
경찰도 앞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사례회의를 개최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이날 주재한 여성청소년과장 회의를 통해 “사례회의에는 서장 외에 해당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아동보호전문기관장들을 모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사례회의에서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되 피해아동의 학교복귀를 돕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서장으로 지휘 책임을 격상해 아동학대 수사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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