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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폴크스바겐 허위 및 과장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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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폴크스바겐 허위 및 과장광고 조사

입력
2016.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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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폴크스바겐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해 칼을 빼든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본격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소비자들로부터 폴크스바겐의 허위 광고 신고를 받은 뒤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해 왔다.

공정위 조사를 통해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비자들 역시 폴크스바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직접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폴크스바겐 광고는 이 회사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 디젤', '미국 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문구로 PR한 부분이다.

폴크스바겐은 부실한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가 한국법인 사장이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폴크스바겐이 자사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선전하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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