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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강제배치 ‘갑질’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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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강제배치 ‘갑질’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 기소

입력
2016.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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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2012년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으로 일하며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점포에 보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5∼2013년 별개 사업자인 방문판매특약점 187곳에서 판매원 3,686명을 빼내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이동시킨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에서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을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주로 이동시켰다. 아모레퍼시픽은 판매원과 특약점 사이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는데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매원 이동에 개입했다. 점주들은 계약갱신이 거절되거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아모레퍼시픽의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씨의 후임 방판사업부장 이모(53)씨를 기소할 때 이씨의 추가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으며, 공정위가 고발 조치하면서 이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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