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동화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백씨는 ‘구름빵’을 출간한 한솔교육이 이 책의 빛그림(사진) 작업을 함께한 사진작가 김모씨를 공동저작자인 것처럼 표기하자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름빵’ 표지에는 ‘글·그림/빛그림’의 형태로 백 작가와 김씨의 이름이 병기돼 있다.
백 작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가 지난 14일 ‘구름빵’에 수록된 36장의 사진에 대해 백 작가의 단독 저작물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작업에 참여한 전 한솔교육 직원 김씨의 공동 저작권 인정 요구에 대해 “창작적 재량권이 없는 보조적 참여자라는 점에서 공동저작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측은 “백 작가가 전체 작업을 기획해 실행했으며, 김씨는 보조적 역할만 했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백 작가에만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작가가 ‘구름빵’의 줄거리부터 캐릭터 구상, 스토리보드 제작, 가제본책 제작, 캐릭터 인형 및 소품 제작, 입체물 제작, 시험촬영, 본촬영 사진 선택까지 단독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했으며, 김씨의 도움을 받은 것은 본 촬영 작업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구름빵’은 책 외에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도 제작돼 수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나 정작 저작자인 백 작가는 1,000만원대의 저작권료만 받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열악한 창작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저작권 반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백 작가가 김씨의 사진 작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자 또 다른 ‘갑질’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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