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채익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울산 남구 갑)은 오는 25일 홍영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석대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홍 위원장의 이번 울산 방문은 이 의원이 지난 해 12월 15일 국회에서 홍 위원장을 만나 석유 혼합·제조 및 국제석유거래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의 빠른 입법촉구를 위해 울산을 방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울산방문은 석대법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산업통상자원위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심의가 보류돼 빠른 입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25일 오전 8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관련기관 및 탱크터미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울산신항 내 동방 아이포트에서 오일허브사업 현황보고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채익 의원은 “석대법은 울산을 동북아오일허브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입법심의과정에서 차질 없이 법안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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