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장 갑질’ 몽고식품, 노동법 위반도 20건 드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장 갑질’ 몽고식품, 노동법 위반도 20건 드러나

입력
2016.01.21 16:44
0 0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21일 오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21일 오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지난해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으로 ‘회장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몽고식품에서 노동법 위반도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6일부터 1주일간 경남 창원시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각종 수당 기준에 반영하지 않거나, 주간 연장근로 시간(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3건이었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7건이었다. 고용부는 이중 11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 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