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으로 ‘회장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몽고식품에서 노동법 위반도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6일부터 1주일간 경남 창원시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각종 수당 기준에 반영하지 않거나, 주간 연장근로 시간(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3건이었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7건이었다. 고용부는 이중 11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 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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