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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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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정당”

입력
2016.0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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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통보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까지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로 인정됐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가 정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과 사무실 퇴거 착수 조치 등을 피하려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네 번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활동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해직자 가입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이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의 단결권보다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당시 전교조 전임자 72명 전원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리고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항소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냈다.

서울고법은 그 해 9월 통보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법외노조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교원노조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선고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미뤄졌고, 헌재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교원노조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할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과 조례로 정해지고, 실제 적용도 재직 중 교원에게 해당돼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직 교원으로 교원노조원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조직 특성이 같은 일반 산별ㆍ지역노조와 비교해 보면 지나친 단결권 제한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근거해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 여부가 해소됐기 때문에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더라도 여전히 다툴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날 선고까지 효력을 유지해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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