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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7개월 만에 법정에 선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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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7개월 만에 법정에 선 홍준표

입력
2016.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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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나.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준표 경남도지나.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이날 오전10시 홍 지사 및 금품을 전달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식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홍 지사는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재판을 열고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이 제기된 홍 지사의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만 21명에 달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6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 순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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