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을 상대로 점포를 홍보해주겠다며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영세 자영업자 14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가로 챈 임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커피숍, 식당, 치킨집을 상대로 모바일 홈페이지와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홍보 대행사를 운영해왔다. 예매할인권도 공급해왔다. 업체가 보증금 150만원을 입금하면 매월 영화예매할인권 300~500장을 주고 손님들의 영화예매를 대행하는 방식이었다.
임씨는 의무사용기간 8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업체에 약속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회사 사업자를 변경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모여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카페부터 탈퇴해야 돈을 돌려주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보증금 외에는 수익이 없었고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경비 와 생활비로 모두 지출했다”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